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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파문이 일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렇게라도 어린이·청년·소상공인·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핵심 피의자의 영장 기각으로 본질인 청와대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이다. 일련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려는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참에 그간의 수사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외견상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회담이었다. 하지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한·일관계다. 지난 몇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불신, 오해가 통역을 낀 45분간의 대화에서 모두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자주 만나자는 데 뜻을 모은 점이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 5년이 지났지만 핵심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1기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란 막말 등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흔들기로 조사 기간 내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여론 비판이 일면서 세월호참사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017년 말 통과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특조위가 꾸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장을 집단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는 스포츠토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 재판 진행은 부당하다”고 공격적인 항의를 시작했다. 법정에는 부장검사 등 9명의 검사가 들어왔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 못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30년 동안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검찰 측은 “변호사가 (검사) 면전에서 이러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현장을 지켜본 기자들은 “법정 활극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규모 면에서도 미리 작정하고 재판부에 위력시위를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그의 책무가 막중하다. 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시민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공정수사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은 건설현장의 일만이 아니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달 시행된다. 그런데 이름만 ‘김용균법’이지 정작 김씨와 같은 발전소·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기업이 온갖 예외·단서 조항들을 포함시켜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도 정부의 이런 안일함을 지적한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불황과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망한 민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당이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증발시설은 실험과 연구과정에서 나온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태양열로 증발시키는 시설로, 연구원은 여기서 처리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극저준위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 시설 앞 맨홀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세슘134, 137과 코발트60 등이 측정된 것은 연구원의 안전관리에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한다. 핵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세슘137은 인체에 위험한 인공 방사성물질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다량 검출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 파문을 빚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제재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는 대북 제재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되지만, 방북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방북루트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DMZ(비무장지대)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라고 했다고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주재국의 주권 침해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해리스 대사 발언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불기소 결정문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전관 특혜, 밀실·늑장·짬짜미·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재정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 해 135만여건의 불기소 사건 중 ‘김학의 성폭행사건’처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검찰 설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보면 ‘상부의 지시’ 혹은 ‘수사를 안 해서’ 등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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